교통영향평가제도가 문제점투성이다.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재개발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되기도 하며, 심지어 구청에서 붙인 행정 예고문을 본 뒤 자신의 집이 사업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격분해 구청을 항의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업능력이 없는 일부 시행사에서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먼저 완료한 뒤 실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웃돈을 받고 넘기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지난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 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일대 주민들의 집이 사업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것도 모르다가 구청에서 붙인 행정 예고문을 보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사업구역 내 포함된 것을 알고 구청을 항의 방문했었다.
또 하나의 사업지역에 여러 시행업체가 난립, 각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추진하다 자시의 원치 않는 업체의 교통영향평가 신청을 무효화하라고 주장하는 등 주민 상호간의 마찰도 발생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은 이 같은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 주민동의를 얻거나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대구시에 제출했다.
이해경 대구 수성구청 지역교통과장은 “재개발 및 재건축의 첫 단추인 교통영향평가를 신중하게 처리해 건축허가 시 발생될지도 모를 민원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입주자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 수성구청은 앞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해 100여건의 교통영향평가가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행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아파트 신축사업의 경우 연면적인 6만㎡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또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사업대상지역을 선정해 건축계획만 수립하면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김장욱기자 gimju@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