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상임위서 안되면 지도부 협의”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은 내용의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5월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핵심 쟁점인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반환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일 이전에 상임위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지도부 협상으로 이관할) 날짜를 특정은 못할 것 같다”면서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라서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