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음식·숙박업소 대상

[청송] 청송군은 관광청송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 내 관광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관내 주요관광지 및 인근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음식업소와 관광숙박업체가 대상이다.

음식업소의 경우 좌식에서 입식시설로 개선이 필수 항목이고 폐쇄형 주방을 개방형주방으로 개선, 화장실 환경개선, 간판 및 메뉴판 개선 등이 해당된다. 지원한도는 업소 당 최대 2천만원이며 총사업비 기준으로 40% 이상을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또한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실내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 조명 사업에 업소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이곳 역시 총사업비 기준 40% 이상 자부담이다.

신청은 시설 공사가 가능한 업체의 견적을 토대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청송군청 관광정책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는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시설환경 개선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 시설여건 등에 대해 서류심사(1차) 후 통과 업체에 한해 현장실사(2차)를 거쳐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6월 중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개별 통지하며 올 6월부터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계가 시설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