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에 대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이다. 이에 따라 올 부처님오신날은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했다고 혁신처는 설명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정식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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