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최대200억 원 투입
지역 맞춤 특성화 사업 추진

대구 달성군과 경북 칠곡군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공모사업의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됐다.

6일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제4차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에 참여한 총 16개 예비문화도시 중 최종 6개 도시에 달성군과 칠곡군을 포함시켜 지정·발표했다.

우선 달성군은 이번 지정에 따라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00억원을 포함한 2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 오는 2027년까지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달성군의 문화도시 지정은 대구시에서 첫 사례이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돼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 가는 문화 자치형 정책 사업이다.

이에 도농복합도시인 달성군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들락날락하는 인구 유출 문제를 문화적으로 해결하고, 달성만의 특색을 반영해 주민 스스로 문화 가치를 실현하고 일상에서 즐거움이 가득한 현대적 문화도시를 추구해 군정 목표인 ‘예술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관광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

달성군은 도시 연계, 부처 연계 사업을 포함해 문화 관련 사업에 모두 372억원 정도의 예산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칠곡군도 이번 지정으로 향후 5년간 최대 15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한다.

칠곡군은 인문 자산·경험·가치를 도시 전체 관점에서 확장 시키고, 문화를 통한 도시 성장 체계를 만들며 법정문화도시 준비에 총력을 기울였다.

군은 △문화로 도시 전략을 만들어 가기 위한 칠곡시민회(시민거버넌스) 정책 연구 △행정협의회 TF를 통한 실천활동 △다거점 공간(문화이음터) 및 읍면별 거점공간 전략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기반을 만들어 가는 인문경험공유지대라는 특성화 사업 등에 좋은 평가를 받아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됐다.

총 사업비는 국비 75억원, 도비 22억5천만원, 군비 52억5천만원 등 150억원이다. 향후 칠곡군은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 문화 인재 양성, 유휴시설 문화공간화,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받게 된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문화도시 지정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타 도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기뻐했다. /김락현·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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