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토지, 건물 등 다수 종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1인 1가구 소유주택, 단일 부동산은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공시가격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가 부과 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어제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부과처분에 대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단일 물건에 재산세, 종부세 부과는 이중과세"라고 밝혔다. 또 행정관청이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법률주의에 반한다고도 했다.

홍 시장은 “재산세 과표 조정으로 하면 될것을 또다른 세목을 만들어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수탈적 과세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제인데 이젠 부유세로 바뀌어 징벌적 과세제도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위헌 소송 이유를 적시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종부세 폐지공약을 낸 바있다.

홍 시장은 지난해 10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위헌적인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해 재산세에 통합하고 전체적인 보유세 부담 수준을 경감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또 지난해 11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즈음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 이중과세”라며 “제가 왜 종부세 폐지를 공약했는지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실감이 날 것이다.

단일부동산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이라고 주장했다.

/ 이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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