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추진
준법 감시인력 최소 15명 이상
장기근무자 제한, 매년 심사도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나섰다.

금감원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혁신안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운영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됐다.

은행들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총 임직원의 0.8%를 채우고 최소 15명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했다. 이중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채우기로 했다.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강화했다.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 경력을 추가해 2025년부터 선임 시 적용한다.

동일 영업점 3년, 동일 본점 부서 5년 초과 근무인 장기 근무자 비율도 제한한다. 순환근무 대상 직원 중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 담당 임원으로 상향했다. 장기 근무 승인 시 채무 및 투자 현황 확인 등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을 심사토록 의무화했다. 장기 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며 최대 2회까지만 가능하다.

또 명령 휴가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동일 부서 장기 근무자, 동일 직무 2년 이상 근무자도 포함시켰다. 위험 직무자와 장기 근무자는 최소 연 1회의 강제 명령 휴가를 의무화했다. 준법감시부서는 매년 명령 휴가 실시 현황을 평가해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거액 자금 및 관리가 수반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분리하고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토록 했다.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직무분리 대상 직무와 담당 직원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내부 고발의 익명성 강화를 위해 실명 신고 원칙 문구를 삭제한다. 사고금액 3억원 이상 금전 사고에 대해 내부 고발 의무의 위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하고 제재하기로 했다.

은행의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대체할 인증방식의 도입을 확대한다.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단 공동 자금에 대해 채권단이 자금관리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은행권의 금융사고 검사 및 상시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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