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을 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 지역 및 용도는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숙박, 위락시설 등이다. 점검 내용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기둥 등 주요구조부 무단 변경 등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달 18일까지 진행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