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서울 이태원 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건축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건축물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다수 인파가 집중될 수 있는 중심가 등에서 불법 증축 및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반 건축물 일제점검을 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 지역 및 용도는 시군 중심가 내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숙박, 위락시설 등이다. 점검 내용은 건축물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계단·기둥 등 주요구조부 무단 변경 등이다. 이번 일제점검은 이달 18일까지 진행한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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