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이 컸던 고가의 희귀질환 의료기기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법 개정으로 의료기기법에 따라 희귀질환 진단·치료에 사용되는 기기 중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국내로 공급되는 기기가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이런 기기로는 심폐수술용 혈관튜브·카테터(1회 316만원), 신부전증 환자의 인조혈관 흐름 개선에 필요한 의료재료(1회 475만원) 등이 있다.

기존에는 희귀질환 진단·수술 시 필수로 사용하는데도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아 취약계층에게 부담이 컸다.

한편 법 개정으로 희귀질환 의료기기에 대한 의료비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포함돼 연간 최대 3천만원 지원한도에서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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