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대수필가
윤영대
수필가

요즘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며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사이였는데 피의자가 작년 10월부터 협박하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스토킹을 하여 피해자가 2차례나 고소했으나 법원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으로 기각된 사건이었지만 결국 보복살인으로 이어진 것이다.

지난 7일에는 4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학생을 승강기 안에서 흉기로 위협하며 납치를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는데도 이 또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되었다. 이에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일자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하여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는데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에는 위배되지는 않는지….

어린이 성폭행 범죄로는 2008년 ‘조두순 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 교회 안 화장실에서 만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사건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나이 많고 술 취한 상태 즉, 심신미약이 참작되어 12년으로 감형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고 살아갈 텐데 안타깝다.

여성 스토킹 행위로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남성이 4개월 후 재범을 한 사건, ‘그만 만나자’는 통보를 받고 협박을 하며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자에게 경고는 했지만 입건하지 않은 사건 등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후 지난 8월 말까지 입건된 7천152명 중 구속된 것은 254명이라는 통계도 있다. 물론 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죄 규정’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아닐 테고 그 집요한 접근이 다음에 더 큰 폭력이 될 것이라는 염려를 한 때문일 것이다.

스토킹도 ‘형사적 처벌 대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 또는 연락하여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는 행위 즉,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모두를 포함한다. 이렇듯 성범죄 행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달라 심리분석과 아울러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구속수사 원칙 등 법원의 판단도 좀 더 숙고해야 한다고 본다.

군 내부에서의 여군 성폭력 사건 등 성 관련 위반사항이 연간 1천 건을 넘고 있고, 직장 내에서의 성범죄도 사회를 혼탁하게 만든다. 그동안 사회적 물질적 풍요로움만 추구하여 오면서 인간성 교육이 멀어진 탓이리라. 사랑의 표현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서로를 배려하며 진정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야 된다.

어릴 때 동네 여동생을 툭 쳐서 ‘오빠, 왜 때려!’하고 울먹이면 ‘너를 좋아하기 때문이야.’라고 하던 기억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성폭력의 씨앗이 되지는 않았을까? 성 윤리에 대한 새로운 시민교육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