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포항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산업단지에 위치한 H사 포항공장 내에서 조선 취부 업무를 하던 근로자 A씨(42)가 크레인으로 내려오던 자재 블록에 머리를 맞고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지만,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50여명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즉시 사고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현장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경위 파악에 나섰다.

포항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사고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를 착수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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