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무자 국민신문고에 신고
“계속되는 사퇴 강요와 생트집 등
스트레스·불면증 등 피해” 주장
교육청은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

울릉도 한 초등학교 A 행정실장의 갑질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신문고 갑질 피해 신고란 공공부문에 올라와 교육청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울릉도 모 초등학교 기간제 근무자 B씨가 신고한 국민 신문고에 따르면 ‘A 실장의 갑질에 대해 신고합니다’고 시작으로 A 실장이 성격이 자신과 안 맞다고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

B씨는 A 실장이 “숙직실에서 면담을 통해 적성에 맞지도 않은 것 같고, 자신은 앞으로 1년을 더 근무할 예정이다. 자신하고 성격이 맞지 않은 B씨와 같이 근무를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일을 찾아보라면서 그만두라고 회유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B씨는 교장과 면담했고 교장은 계약기간이 있으니 일을 계속하라 했다.

하지만, 학교 교육·운영책임자인 교장의 말을 듣지 않고 이후에도 A 실장은 재면담 시 그만두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해봤느냐고 재차 회유를 했다는 것이다.

B씨는 이후 A 실장의 사퇴 강요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불면증, 두통 등으로 울릉군 보건의료원을 방문 처방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실에 정수기가 없어 무더운 여름 교무실에 비치된 정수기를 사용하자 교무실에 자주 간다고 자리를 교무실로 옮기라는 식의 쪽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교 숙직실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품(옷장)을 구매하고선 사택에 두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교장이 숙직실로 옮기라고 했는데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7월 1일 기간제 계약 이후 모든 업무에 대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A 실장은 ‘제대로 된 일이 없다’”라며 “생트집을 잡는다”고 덧붙였다.

B씨의 이 같은 갑질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는 민원이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접수됐다고 B씨에게 통보했으며 울릉교육청은 도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27일 사실확인 조사를 착수 한것으로 알려졌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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