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전국회의, 오늘
세종시서 기자회견 열어

지방분권전국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의 밑그림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28일 세종시에서 부총리급의 강력한 집행부서 설치를 중심으로 입법안 변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전국회의는 기자회견에 앞서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두 기구를 물리적으로 합한다고 해서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통합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정부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지방분권전국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정부, 의회, 언론 등 민·관이 한 목소리로 관련 정책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집행조직의 설치를 주장해 왔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시기의 대통령 자문기구를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회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가”라면서 “정부 초기부터 수도권 대학 반도체학과 인원 확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등으로 반지방시대로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지방시대를 달성해나가야 할 컨트롤 타워인 추진기구가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으로 과연 지방분권·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부 입법예고(안)을 전면 수정해 지방시대위원회로 명칭하고 있는 추진 주체를 자문기구가 아닌 집행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분권·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 전체의 업무를 연계하는 포괄적, 총괄적 전략과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부총리급의 강력한 집행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회의는 “이번에 입법예고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미 그 적합성과 합리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므로 강력한 집행부서로 추진 주체를 변경하고 보완할 것을 촉구한다”며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지방의회, 언론 등 각계각층과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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