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충택 논설위원
심충택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특별법 제정 문제로 주춤해졌지만, 특별법안을 들여다보면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많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입법예고돼 있는 이 법안을 자세히 분석해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한발 앞선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안에 담긴 내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여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전 대구시교육감)이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법안에 명시된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률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법안내용 중 눈여겨볼 것은 비수도권지역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는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20대 대기업 본사나 공장,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대학, 특목고를 함께 내려 보내야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말은 바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놓고 한 말이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와 기업이 협의한 후 정부가 지정하는데,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에겐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준다. 교육자유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상민 장관의 말처럼, 지자체 역량에 따라 서울 명문대의 특구이전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자치단체와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야당과 수도권 의원들이 다수인 국회의석을 고려해 보면 특별법안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기업과 서울 주요 대학의 지역 이전과 같은 획기적인 정책은 아직 정부 차원의 세부적인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미숙성 상태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 발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수도권 지자체로서는 둘도 없는 기회다. 만약 대구·경북이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곧바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물론, 인구소멸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지금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기업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인구유출을 막아 지방자치단체 소멸을 막기 위해서다. 대구·경북이 ‘특별법안’에 명시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로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이 지역 구성원 모두가 총력전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