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포항지역 요양시설 7억 임금체불”… 처우 개선도 요구
요양시설 측 “합의중 노조가 노동청에 진정… 결과에 따를 것”

전국돌봄서비스노조 A복지시설 분회 노동조합은 22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A복지시설 분회 노동조합은 22일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인건비 미지급과 관련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포항의 한 요양시설 근무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대경지부는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A요양시설의 원장의 행태를 규탄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은 “체불 규모만 7억 원”이라며 “A요양시설 원장은 노동조합에서 노동청에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의 무조건적 취하를 하지 않으면 교섭합의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노동청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 건은 법의 판단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요양보호사는 간호사(간호조무사)나 사회복지사의 부당한 지시나 갑질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으며 부당한 대우나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야간 휴게시간과 휴일근로수당 등 많은 부분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위험수당도 없고 명절에 떡값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노사가 교섭을 시작하고 7차례 노사교섭과 3차례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여러차례 실무교섭 등으로 많은 부분에서 내용적 합의를 만들어 냈다”고 덧붙였다.

A요양시설 관계자는 “통상 임금을 어디까지 보느냐 합의하던 중 노조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라며 “근로감독관이 조사중인 사안이라 특정지어진 건 없다.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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