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1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도선관위, 불법 선거비용·정치자금 집중 조사 이시활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지위 유지’ ‘시비 끝 폭력’ 주한미군 벌금형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1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토록 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