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조 안심전환대출 공급
변동금리 주담대 실수요자 대상
내달 15일부터 순차 신청·접수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최저 3.7%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25조원을 공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KB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 홈페이지에서 사전 안내한다. 안심전환대출 이용자격 여부 자가 점검 가능과 신청일정 및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달 15일부터 주택가격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의 1주택자여야 하며, 주택가격 기준은 시세 4억원 이하다. 제1금융권·2금융권에서 올해 8월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단,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주담대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신청할 수 없다.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되, 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한다.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에 주택가격이 오르더라도 상환의무는 없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0∼4.00%로 결정됐다.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층은 0.1%p 추가 우대해 3.70∼3.9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적용된다.

금융사는 지원대상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1회차(9월 15∼28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 2회차(10월 6∼13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 물량이 몰려 공급 규모를 초과할 경우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23만명에서 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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