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해 생산한 물품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각종 혜택을 받는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받지 못한다.

조달청은 이런 내용의 ‘국산 부품 개발·사용 촉진을 위한 외국산 부품 사용 물품의 우수조달 물품 지정 세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이후 지정 신청 건부터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외국산 부품을 과다하게 사용한 ‘무늬만 국산’ 물품을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받은 뒤 시장에 공급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발굴한다는 우수조달 물품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직접재료비 중 외국산 부품의 금액 합계가 제조원가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급망 문제 등 기업의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해외 공장에서 부품을 생산하거나 시장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부품을 생산하지 못해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해당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지침 시행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인 우수조달 물품 분야에서 외국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대체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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