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네.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지난해 6월 9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 동 제도의 도입취지는 어떻게 되나요.

<답>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 동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효과를 어떻게 예상하나요.

<답>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요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054-288-5290) 또는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