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4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 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금이나 베팅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 조직이 피해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 입금 명세 등을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기 조직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인터넷, SNS를 통해 ‘실시간 재태크로 수익을 낸다. 지시대로 베팅하면 최소 300% 수익이 발생한다’며 투자자들을 가상화폐거래소에 가입하게 한 뒤 모두 72명에게 70억8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여러 계좌를 거쳐 사기 조직 인출관리책이 인출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월 500만원과 함께 컴퓨터가 설치된 아파트를 별도로 받았다.

그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수익금 관리 업무를 하는 줄로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신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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