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30일까지 1단계 시범
본 제도 도입 뒷받침 위해 최선”

침대매트리스 케어 점검 근로자인 A씨(42)는 지난 7월 6일 넘어지며 좌측 손목 미세골절을 입어 15일 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이에 대한 상병수당을 신청했고 8일간(근로활동이 불가한 15일 중대기기간 7일 제외)의 상병수당 35만1천680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지사장 박형식)가 지난달 4일부터 ‘근로활동불가모형(모형1)’으로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 사업은 포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자(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1일당 4만3천960원(2022년 최저임금의 60%)을 최대 90일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포항남부지사는 지난 7월 4일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총 81건을 신청·접수했으며 이 중 자격과 의료인증 심사가 완료된 2건에 대해 8월 4일 처음으로 상병수당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박형식 지사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1단계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2∼3단계 시범사업과 상병수당 제도 도입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 및 신청방법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번호 1577-1000) 또는 포항남부지사(054- 280-4170)로 연락하면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하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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