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북구 소속 A·B씨 감찰
12·13시간씩 수당 허위 청구
1인당 약 25만원씩 받아 챙겨
올해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퇴근 후 볼일 보고 근무지 복귀
포항시 처벌 ‘단순 문책’ 그쳐
‘제식구 감싸기’ 비난 휩싸여

속보 = 직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본지 7월 5일 자 5면 보도 등>이 포항시의 자체 감찰조사 결과 모두 사실로 밝혀졌으나, 처벌 수위가 단순 ‘문책’에 그치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에 휩싸이고 있다.

1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포항시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북구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에 대해 감찰을 진행해 이들이 각각 12시간과 13시간씩 시간 외 근무 수당을 허위로 작성해 청구하며 수령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 챙긴 초과근무 수당의 액수는 1인당 약 2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 조사에서 이들은 지난 4월 초에서부터 5월 말쯤까지 퇴근 후 볼일을 본 뒤 다시 자신의 근무지로 돌아가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포항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출장여비 부당 수령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액을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리고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포항시는 이번에 가산징수액을 부과하지 않고 순수하게 적발된 금액만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신분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문책’ 수준의 처분도 문제다.

공무원 징계는 경징계(견책, 감봉)와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로 구분되는데, 포항시는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수급 해 온 이들에게 정부의 기준과도 맞지 않는 ‘문책’이라는 징계를 내렸다. 인사처 징계기준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로 부정 수급을 저지른 공무원은 최소 정직부터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을 받게 된다. 즉, 고의성이 다분한 부정 수급에 대해 최소 정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것. 그러나 포항시는 이들의 부정 수급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포항시 감사과 관계자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보면 최초 적발이 됐을 때 본인이 부정수급한 금액이 10만원 내외인데 과연 고의나 상습으로 볼 수 있냐”며 “적발이 3회 이상일 경우 징계를 하게 돼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은 처음이기 때문에 초과 부정수급 횟수도 3∼4회 정도로 금액도 얼마 안 돼 문책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제보자를 비롯한 지역 여론은 ‘형식적인 감찰’이라는 비난을 포항시에 쏟아내고 있다.

해당 사실을 제보한 A씨는 “이들이 술을 마시고, 운동을 한 뒤에 고의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으로 수급해 왔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시의 처분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은 것 같다”며 “처분 수위가 이렇게 낮다면 누구나 다 이번 일이 큰 잘못이 아니고, 나도 이런 일을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만들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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