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지위확인’ 판결 관련 입장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철강업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성립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원고승소 원심 판결 확정과 관련해 철강협회가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철강업계는 법원이 일부 공정의 도급생산 방식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철강업에서의 도급은 독일, 일본 등 철강 선진국들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다. 특히 일관제철소의 경우 넓은 부지와 복잡하고 세밀한 공정, 중후장대한 설비 인프라 등으로 구성되는 특성상 다양한 직종·직무가 필요하다”면서 “전 세계 철강업계는 제철소 내 다양한 직종·직무에서 요구하는 기능·숙련도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해 원·하청 간 분업체계를 이뤄 조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는 직무별 특성과 가치는 각기 천차만별이므로 제철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직무 성질·난도 등의 세밀한 분석 과정을 통한 맞춤형 노무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국내뿐 아니라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도 사내하도급을 활용 중이다”면서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철강 원·하청사 간 업무는 명백히 구별되고, 하청업체(사내협력사)는 독립적 인사·노무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철강업 사내하도급을 금지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모두 직고용하게 될 시, 필연적으로 철강업체의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이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철강협회는 “결과적으로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설비 혁신 등 산업구조 재편을 직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대전환기 속 글로벌 철강업계 경쟁에서 한국 철강산업이 뒤처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생존의 위협 요소로서 작용할 뿐 아니라, 철강재 다소비 제조업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 전체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엄청난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라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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