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효자초 학부모들, 경북도교육청 앞서 대규모 3차 집회 열어
“학생 권리 보장”… 위장전입 등 불법 방관한 지자체·교육청 질타

속보 = 포항 효자초등학교 예비 졸업생들의 중학교 배정 문제<본지 5월 18일자 7면 보도 등>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효자초 학부모들이 28일 3차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학구위반·위장전입자에 대한 후순위 패널티를 부여하고 실거주 학생의 우선 배정권을 보장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효자초 중학교 배정 대책위원회와 예비 학부모 등 70여명은 이날 경북도교육청에서 “효자초 실거주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학배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효곡동 내 3개 초등학교(제철지곡초, 제철초, 효자초) 졸업생들은 제철중에 전원 진학했지만, 지난 5월 제철중학교가 포항교육지원청으로 ‘2023학년도 신입생 수가 학급 최대 수용인원인 60학급을 초과해 효자초 학생들의 입학 인원을 조율 바란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번 갈등이 시작되었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11월 중학교 입학원서를 써야 하는 예비중 학생과 학부모는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지금까지도 교육청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철중학교 학급수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제철중으로 진학하는 효곡동 내 3개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위장전입·통학구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으로 지목했다.

2017년부터 효자동 인근의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입주하면서 제철초·제철지곡초·효자초의 학생수 증가가 급격히 일어났고, 그로 인해 3개 초등학교의 과밀은 더욱 심화됐다는 것이다.

신축 대단지의 아파트 입주 시 배정학교의 입학생 증가가 교육청의 예측과 맞지 않았고, 인근 학교의 풍선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음에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현재 효곡동 내 실거주 아이들이 제철중에 입학하지 못하는 피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대책위는 “포항교육지원청은 학구를 위반한 학생의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강제 전학 등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떠한 교육행정 조치도 마련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관할 행정기관인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장전입·통학구를 위반한 학생 모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교육청과 학교, 지역 주민센터 모두가 해결해야 할 일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의 갈등상황은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이 수십 년 동안 팽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당국이 이같은 불법을 방관한 결과로 교육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효자초 학생들이 떠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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