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상시4명 이하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사업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022년 7년 1일부터는 위 가입대상에서 추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까지 확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제7호 따른 민간어린이집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문> 가입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