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산재보험료의 부과기준인 보수란 무엇인가요.

<답>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

<문>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란 무엇인가요.

<답>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그 범위가 나열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을 구성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비과세 되는 한도 및 범위 내에서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문>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된 비과세항목을 나열한다면 벽지수당은 월 20만원 한도,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월 10만원 한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월 10만원 한도,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월정액의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출장에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금액으로 비과세에 해당하나 자가운전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