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져 다리에 골절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의무)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문>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급여징수금은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 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한하여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단, 2018년 1월 1일부터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