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노동자와 사업주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원제도가 궁금합니다.

<답>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통칭 ‘대지급금 지급제도’,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를 위한 ‘간이대지급금 지급제도’로 구분하고, 체불청산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제도와 소속노동자를 위한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은 ‘도산대지급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노동자의 경우 체당금 신청을 위해 소속사업장이 사실상 도산이나 재판상 도산의 사유가 있고,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 후 6월 이상 사업을 하고, 소속노동자는 사업장이 파산선고나 도산인정일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노동자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에 대해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최대 1천800만원까지 지급받으며, 해당 노동자는 기업의 도산 인정일(파산선고 등) 2년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청구하면 조사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