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나요.

<답> 네.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임금수준이 낮고 사업장이 도산될 위험이 높아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취약하게 돼 공단에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 공단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은 가입시점 당시 노동자 3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문> 공단 퇴직연금이 다른 금융기관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답>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사업을 하고 있는 공단은 중소·영세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저수준의 운용관리수수료(연 0.1%)를 받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대표번호(1661-0075)로 문의하시거나 사업장별 담당자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