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산재로 치료 종결하고 장해 12급 결정이 됐는데 직장에 다시 복귀하더라도 허리를 주로 쓰는 일이라 걱정이 많이 되고, 허리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상병이 치유됐으나 장해 등으로 인해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진찰, 검사 등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재활사업입니다.

<문> 그러면 ‘합병증 예방관리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네. 합병증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이 있으며 진료는 통원치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되지만, 장해급여를 받은 자(=이미 증세가 고정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산재요양기간 중의 적극적인 치료와는 관리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문>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 네.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결정됩니다.

① 장해급여청구시 합병증 예방관리 여부를 심사해 공단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거나 ②‘합병증 예방관리 신청서’를 접수하면 우선 최종 장해등급 결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공단의 ‘자문’, ‘자문의사회의’를 통해 의학적 필요성을 검토해 결정하게 됩니다. 증상 및 장해등급에 따른 유효기간과 진료 인정기준은(물리치료가 가능한 기간 별도 규정) 상이하며 ‘합병증 예방관리 의료기관 변경’, ‘재요양시 합병증 예방관리 중지’ 등이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