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됐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이것저것 궁금한 것은 어디로 물어보면 될까요.

<답> 네. 언제든지 의료기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각 산재보험 의료기관마다 담당직원이 있어 산재노동자에게 요양이나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안내, 상병상태에 따라 적합한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단 직원이 유선이나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재 요양결정 후 요양 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최초상담을 실시해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적기에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받을 수 있습니까.

<답> 각 대상자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안내 드립니다. 산재보험 요양절차와 관련해서 치료기간 연장(진료계획), 의료기관 변경(전원, 병행진료), 치료 중에 새로운 상병 발견(추가상병),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재요양) 등 처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또한 치료기간 중 일하지 못해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청구, 요양 승인 전 여러 가지 비용을 직접 부담한 경우 요양비(승인 전 병원비, 보조기 구입비, 교통비, 간병료) 청구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문> 그럼, 최초상담 이후에는 상담요청을 할 수 없습니까.

<답> 아닙니다. 최초상담 이후 추가적인 의료재활·사회심리·직업적 정보 및 산재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파악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기능이 손상돼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시 직업에 복귀하는 데 취약한 산재 노동자에게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서비스인 ‘내일찾기서비스’대상자로 선정해 좀 더 집중적인 1:1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