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유리를 생산하는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유리를 포장하기 위해 무거운 유리를 포장대 위에 올렸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는 작업을 하는데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유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에 가니 ‘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답> 네. 산재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한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돼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신체부담업무의 업무관련성은 신체부담정도, 직업력, 간헐적 작업 유무, 비고정작업 유무, 종사기간, 질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문> 그러면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답>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 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 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로 위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노동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29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