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을 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6·1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구 7곳을 확정 발표했다. 대구 수성구을, 인천 계양구을,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강원 원주시갑, 충남 보령시서천군, 경남 창원시의창구, 제주 제주시을 등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치러진다. 이들 선거구 모두 해당 지역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출마함에 따라 공석이 됐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이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30일인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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