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1년 10월 5일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치료를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렵게 되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답> 네.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돼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없어지는 일시적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 장해급여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답> 네.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와 함께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 054-288-5290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