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곳 적발, 경찰에 넘겨

[군위] 군위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3곳이 경찰에 고발됐다.

군위군은 지난 10월부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그동안 미신고 불법 도장시설을 운영해온 업체 3곳을 적발해 군위경찰서에 고발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일 폐쇄 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도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곳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지시설도 없이 공장부지 야외에서 대규모 철구조물에 대한 도장을 일삼아 무방비로 대기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고 있었다.

특별단속은 유해화학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분진과 악취를 발생해 군민건강을 침해하고 대기환경 오염을 증가시키는 불법 도장시설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유해 화학물질에 다량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특별단속과 감시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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