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횡령,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총 42회에 걸쳐 교사 4명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북구청으로부터 약 1천4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고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교사에게 지급돼야 할 정상적인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교사에게 고용 조건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해당 계좌로 들어온 보조금 중 950만원을 출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목 판사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금이 마련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또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도 일부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