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천북면에서 골프장 공사를 하는 (주)태영건설이 1만㎡가 넘는 산림을 불법훼손한 사실로 인해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경주시가 골프장 준공인가를 내준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한 본지 보도를 두고, 경주시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골프장 업체를 대변해 그 내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7월 태영건설이 천북면 성지리 일원에 24홀 규모 골프장과 진입도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만715㎡ 규모의 산림을 무단훼손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따라 경주시는 지난 9월2일 태영건설과 공사 책임자 박모씨를 산지관리법위반혐의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지난 7일 태영건설과 박씨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경주시가 산림 원상복구명령 등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태영건설 골프장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준공인가를 내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경주시는 “태영건설에 내려질 예정이었던 원상복구명령은 태영건설이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건이 9월 16일 승인되면서 해당 의무가 면제됐다”고 밝혔다. 태영건설 골프장은 지난 7월 경주시가 산림훼손사실을 적발하기 직전(6월) 골프장부지 면적추가와 진입도로 선형변경을 위해 경주시에 사업계획변경절차를 신청했다. 경주시는 지난 17일 ‘태영건설 골프장 특혜논란에 대한 경주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지형파악이 어려운 산지개발 특성상 사업시행자가 지속적인 측량을 시행해 산림훼손 예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태영건설이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림훼손의 대부분을 차지한 진입도로의 소유권은 준공 후 경주시에 기부채납돼 이를 특혜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를 보면, 태영건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산림훼손을 한 이유가 ‘산지개발 특성상 지형파악이 어려웠다’는 전제가 있고, 또 산림훼손한 지역이 대부분 진입도로이며, 그 진입도로는 경주시에 기부채납됐다는 내용이다. 누가봐도 골프장 건설업체 입장을 비호하고 있는 내용이다. 경주시에 묻고 싶은 것은 △지형파악이 어려운 점 △진입도로 기부채납이 산림불법훼손과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한 골프장 측을 위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무리하게 변호하는 경주시를 두고 어느 누가 특혜조치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