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자치정책연구회는 20일 시의회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지원 조례’제정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공공기관 및 기업의 CSR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엄창옥 경북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교수가 ‘대구형 CSR 제도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고, 이어 강금수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용석 대구지속가능의회 사무처장, 윤종화 대구시민재단 대표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대구시 CSR의 현주소와 조례제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

간담회를 주관한 박갑상 시의원은 “우리나라에 기업의 CSR이 논의되고 본격화된 지 약 20여 년이 지났고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물결이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CSR은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를 조례로 제도화해 CSR의 확산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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