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권 행사 도로에 적치물 설치
상주시, 도로법 위반 경찰 고발해
경찰, 교통방해 혐의로 주민 입건

상주시 화남면이 도로 적치물을 철거하고 있다.
[상주] 사유권 행사를 위해 적치물을 설치하고 도로를 막은 상주지역 주민에 당국의 철퇴가 내려졌다.

박 모씨는 지난해 4월부터 임곡리 군도 32호선 50여m 구간에 통행 방해 목적으로 벌통·블록·생활쓰레기 등으로 한 개 차로를 막은 채 교통을 방해했다. 이곳은 군도 32호선 화남면 평온리~중눌리 구간 일부로 2015년 화남면 임곡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지점이다. 당시 도로 편입 부지의 소유자 박씨는 보상협의에 불응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강제 수용 절차를 밟아 도로를 개설했다. 시는 수차례 계도를 했음에도 적치물을 치우지 않자 지난해 11월 도로법 위반으로 박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처리를 요구했다.

박씨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주 11일 2개 차로를 모두 막아 차량 통행을 불가능하게 했다. 참다 못한 상주경찰서 화서파출소는 박씨를 도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상주시는 한 개 차로의 벌통 등을 제거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화서면은 고발 사건의 처리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차로도 정리할 계획이다.

박정소 화남면장은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욱’하는 마음에 도로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결과에 따라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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