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감염범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지역 한 교회 목사 A씨(6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광화문집회 참석자에 대한 인원 및 명단 제출 요구에 거짓 진술을 한 혐의(역학조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원·명단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목사는 지난해 8·15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대면예배를 열지 말라는 대구시의 통보를 받았지만, 같은해 8월 23일 38명의 신도가 참석한 가운데 교회에서 대면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배에는 코로나19 확진자도 참석했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잘못이 가볍지 않다”며 “계속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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