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산재보험에만 가입이 가능하였으나,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운전원, 방과 후 강사 등 1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됐습니다.

적용대상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위 적용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적용 방식 및 보험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답>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당연 적용이며, 보험가입자는 노무제공자와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입니다.

적용제외 사유로는 연령 및 소득으로 한정하며, ‘연령’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후에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되며, ‘소득’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외입니다.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문> 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 사업 중 실업급여 사업만 적용받으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2분의 1을 부담하며, 요율은 2021년 기준 1.4%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포항 054-288-5190)와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