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 부활 30주년 대구·경북권 대토론회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지난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이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1년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또 지난해 전부 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을 기념해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와 함께 지난 17일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대구·경북권 대토론회’를 가졌다.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최백영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이창용 지방분권 운동 대구 경북본부 상임대표,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해 현안과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대구·경북, 인구 감소·지역소멸 등 위기… 균형 발전정책 대전환 절실
지역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참여 통한 지역혁신체계 재건 필요
초광역 단위 자치분권·균형·지역 발전 동시에 이뤄지도록 지원해야
산업·고용·주택 등을 중심으로한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도 시급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제(자치경찰 포함),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의 실질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 교육 민주주의 회복 빛 교육자치 강화, 세종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의 5가지를 국정과제로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세우고 자치분권 실행 계획에 따라 33개 추진과제와 136개 실행과제로 구체화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 법령 사전 협의제 도입(지방자치법 시행령), 강력한 재정 분권 추진(부가가치세법 등 개정), 중앙권한 지방 이양(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 경찰체 도입 등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 기본 취지에 맞는 과제 구현이 숙제로 남았다. 지방자치법 부수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풀뿌리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권한 이양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또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

△최근열 경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대구 경북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소멸, 낮은 청년 고용률과 높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갈등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마주하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 위기 지역 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자치법 개정 또는 광역지자체 통합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규모화된 자치 분권형 행정체제 수립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된 수원, 광주와 함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 재추진으로 국책사업화를 추진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주권 및 참여해 운영 강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이처럼 지역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은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치역량 강화로 가능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행의 수준이 자율성과 다양성 및 책임성을 통해서 결정된다면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존보다 전반적으로 제고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이행 수준을 현저히 향상할 수 있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 균형 발전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하다. 대구·경북은 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스스로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지역 균형 발전 정책 틀의 대전환이 필연적이다. 수도권 정책, 균형 발전특별회계 등 주요 균형 발전정책 수단이 그 기능을 잃고 있다. 오히려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벌리는데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대전환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

특히 소멸 위기의 지역 간 특별자치단체 구성 또는 통합체계 구축을 통해 경쟁력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재원을 집중하고, 이와 결합한 지역대학의 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비수도권 지역대학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참여를 통한 지역혁신체계의 재건이 필요하다. 또 지방정부·교육청·산업계와 강하게 결속된 혁신네트워크에 권한과 재원을 줘야 한다. 아울러 지방 이전 재원들을 추가 발굴하여 공공+민간자금 형태의 지속 가능 지역 펀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영세한 지역 기반 산업 육성과 지역(신용) 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장 =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분권, 균형 발전 및 국가 발전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지역 차원에서도 3대 과제 구현을 위해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단위 자치분권, 균형 발전 및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루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는 중앙-지방 사무 배분 기준의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나 이와는 무관하게 개별법령에서 사무의 소관을 정하고 있으며, 아직도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남아 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회 설치, 기능,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 규정 마련도 필요하다. 주민자치권 강화와 관련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 미반영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 협업체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의 통합 추진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법(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묶어 자치 분권법으로 통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 지방분권의 앞으로의 과제는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과 지방자치법 개정이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주도로 대학, 산업, 고용, 주택, 교육, 문화, 의료 분야 중심의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이 시급하다.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현 지방자치법 28조 1항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입법권을 확대해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은 지방 정부에게 국가의 위탁조례, 하청 조례만 허용하고 있어 국가가 시키는 조례만 제정하고 자발적인 조례 제정 금지된다. 주민 발안 청구제에서 주민 발안제(비상가동장치, 엑셀레이터)로, 발안 형식 주민투표제에서 주민 투표제(비상제어장치, 브레이크)로바꾸고 읍면동 자치를 도입해야 한다. 읍면동 자치제도 도입을 통해 정치체제의 무게중심을 권력 피라미드 최정상에서 지역과 시민에게로 이동시킬 때 사회평화와 정치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최영호 대구시 정책기획관 =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해 조례의 제정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현 조항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 제정으로 수정해야 한다. 현재는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 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위임 단서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 지역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 조직권 강화도 필요하다. 지역 특성 및 행정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위임해야 한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 자치분권 30년은 미완의 역사다. 제도적 자치분권은 여러 유형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 단계(양적 자치분권)에 이르렀으며 이 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기관 중심, 시스템 중심의 자치분권 시대였다. 향후 자치분권은 완성된 틀에 다양한 내용물을 넣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는 단계로 가야 한다. 일종의 질적 자치분권이다. 따라서 자치분권 2.0 시대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 기관의 역할을 필요한 부분만으로 최소화하고 주민 중심, 생활 중심의 자치분권 을 지향해야 한다. 정권으로부터의 자치분권 독립도 중요하다. 자치분권은 정치 분야가 아닌 국가 분야의 문제다. 자치분권은 정권이 입맛에 맞춰 선택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권의 성격과 상관없이 국민 생활에 필수요소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치분권 2.0시대엔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원칙의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헌법 개정 때 ‘자치분권’ 명문화 등이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역 언론은 3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주도하는 양적 자치분권의 현상을 보도하고 견제하는 역할에 충실해 왔다. 앞으로 자치분권 2.0 시대엔 주민 생활 구석구석을 살피며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제언, 방향설정에 주력하는 질적 자치분권의 선도 역할이 요구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자치제도의 방향 설정에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 요구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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