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개선
정보공개 알림 서비스 제공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나서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 수립키로

지난 11일 서울지방조달청사에서 민관 합동 위원회인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가 열렸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 대방동 군부지를 활용한 토지위탁개발 사업계획 △국유재산 사용제도를 수요자 친화적으로 적극 개선하는 방안 △국유재산 가치평가 개선 추진방향 등이 논의됐다.

일단 위원회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군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 1천300호를 공급하는 ‘대방동 군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836호와 공공임대주택 464호를 주변시세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공원·체육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올해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시행한 ‘찾아가는 국유재산 사용제도 설명회’를 통해 현장 민원을 적극 파악하고, 국유재산 사용자 입장에서 숙원도가 높고 애로요인으로 빈번하게 제기됐던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국유재산 사용자에게 불리한 규정 개선 △제도운영에 있어 모호한 규정 명확화 △사용자 납부부담 완화 △정보공개(알림) 서비스 제공 △대국민 편의서비스 제공 등 5개 분야에서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국유재산법령’ 개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는 발생주의 정부회계 도입(2009∼2011)에 따라 현행 국유재산 가격평가체계를 마련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으로, 현행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국유재산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국유재산 평가시 기업회계기준을 차용함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고, 공공부문 및 국유재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로의 전환을 본격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 중이며, 하반기 연구용역 및 추가 공론화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산 평가체계’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유재산의 가치를 전수조사한 지 10년이 도래함에 따라, 이번에 국유재산 전체(2020년말 기준, 1천156조원) 약 586만 건에 대한 재산 가치를 재평가해 현행화할 계획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