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윤리위 회부 이후
3개월 지나도록 후속조치 안해

구미시의회가 지난 2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택호 시의원에 대해 ‘보류’결정을 내린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앞서 구미시의회로부터 회의 중 감청, 기밀누설 등의 이유로 제명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제명처분은 과하다는 판결을 받고 시의원 신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의원 모욕으로 또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구미시의회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만 해놓고 현재까지 징계와 관련한 아무런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대구고등법원에서 내려진 제명의결 처분 무효확인 판결문 중 일부 내용만을 사진으로 찍어 올려 마치 자신이 무죄인 것 처럼 보이도록 했다.

원고인 자신의 주장 부분 중에서도 ‘사실이 아니다’등의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전체 내용을 모르는 일반인들이 보면 마치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시민들이 조합원인 한 주택조합과상가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의 취재요청에 자신의 SNS를 참고하라고 했던 김 의원은 SNS에 “학교 앞이라 1천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등의 현실과 동떨어진 말을 올려놓았고, 해당 발언이 큰 논란이 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SNS를 통해 거의 매일 구미시와 시의회, 동료 시의원들을 비방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어 또다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구미시의회 관계자는 “당초 김 의원의 징계를 보류한 것은 자숙하라는 의미였는데 시간이 갈 수록 터무니 없는 비방 수위가 높아져 제249회 임시회에서 징계안을 결정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현재 2명의 동료 의원이 부동산과 관련한 경찰수사를 받고 있어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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