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체은닉 유기 미수 혐의는 인정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정문에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5명이 이른 아침부터 피켓, 입간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구미에서 온 한 회원은 정문 앞에 숨진 여아를 위한 밥상을 차려 놓아 눈길을 끌었다.

오전 9시 30분께 석씨가 탄 호송차가 정문 앞에 도착하자 회원들은 “법정 최고형”을 외치기도 했다. 노란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수의 차림으로 내린 석씨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는 통로로 들어갔다.

법원은 지난 9일 석씨 딸 김모(22) 씨 재판 때와 달리 혼잡을 피하려고 일반인 방청객(8명)을 온라인으로 미리 추첨했다.

이날 재판은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과 검찰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10여분간 진행됐다.

석씨는 첫 공판에서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원룸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다.

석씨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면서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석씨는 변호인이 입장을 밝히는 동안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퇴장할 때에는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남편과 큰딸 등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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