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허공에 쥐불놀이하듯 원을 그리며 학대한 2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키우는 흰색 토이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포항시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은 채 공중에서 1∼2회 돌리고, B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판사는 “보호·관리 대상인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해선 안 된다”면서도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만큼 피고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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