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 씨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공범인 김모(23)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안승진은 지난 2019년 3월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고 그해 6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했으며 9천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안 씨와 공모한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5∼2016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또는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