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강제 징수 나서

경북도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천980명(1천116억원)의 가상화폐 보유현황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조회 결과에 따라 이를 압류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가상자산을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2018년 5월)한 바 있어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