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에서 시각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이선희(비례대표·사진) 도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버스 내·외부 음성안내장치’와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승차대기 구역’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등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도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북에서는 ‘경상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하지만 지역의 약 1만6천여 명에 달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동편의를 갖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버스가 동시에 도착할 경우 버스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워 버스 노선과 편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선희 도의원은 “시각장애인은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계기로 시작장애인 당 약 18만 명의 장애인과 58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 그리고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보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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