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해 ‘우리둥지대구’ 통해 384명에 추가 이자 지원 혜택
무주택 세대주 대상, 다자녀 가정 우대… 비대면 신청 가능해

대구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해 추진하는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 자체가 낮은 편으로, 대구시는 ‘우리둥지대구’를 통해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자녀 수(무자녀 0.5%, 자녀 1명 0.6%, 자녀 2명 0.7%)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9천2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신청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청구는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받고 지급은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신혼부부들의 특성과 트렌드를 고려해 쉽고 빠르게 온라인(우리둥지대구.kr/ 또는 https://dungji.daegu.g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는 대구시 출산보육과(803-5443)로 하면 된다.

2020년 이후 신규 대출자는 기본 2년,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해 작년 한 해 384명의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는 주거복지 혜택을 받는 신혼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주택마련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이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 청년인구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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